[앵커]
요즘 전기매트 같은 난방용품 많이들 쓰실텐데요.
표면온도가 기준치보다 20도 넘게 올라가는 전기찜질기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정부가 시중에 유통중인 99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는데, 대부분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들입니다.
보도에 서재희기자입니다.
[리포트]
보통 이불 아래 깔고 쓰는 전기찜질기입니다.
전원을 켠 지 10분 정도 지나자, 표면 온도가 안전 기준치인 50도를 훌쩍 넘어갑니다.
[남시현/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 "장시간에 걸쳐 50도 이상의 찜질기를 사용할 경우 피부에 저온 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습니다."]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리콜명령을 받은 제품은 모두 99개.
전기장판 등 22개 제품은 내부나 겉면의 온도가 기준치보다 최고 50도 가까이 높아 화재나 화상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름난로는 불이 붙은 상태에서 넘어져도 안전장치가 작동해 10초안에 불이 꺼져야하지만, 이 제품들은 기준시간 안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용품에서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백화점에서 수 십만원에 팔리는 유아용 점퍼들은 털 부위에서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33배까지 검출됐습니다.
어린이용 이층침대는 하중 시험에서 부숴지거나 1층과 2층이 쉽게 분리돼 떨어질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대부분 KC인증 등 공식 판매 허가를 받은 제품들이어서 소비자들이 위험성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조현훈/산업부 제품시장관리과장 : "KC인증을 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제품의 품질 관리라든지 공정상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리콜명령 대상 제품들은 내일(13일)부터 제품안전정보센터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리콜제품을 사용한 소비자는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교환이나 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서재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