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5촌 조카 첫 재판…공소장에 정경심 교수 공범 추가

입력 2019.12.16 (13:34)

수정 2019.12.1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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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의혹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의 공소장에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16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코링크PE에 투자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처남 정모씨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 정씨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이의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고,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다만 변호인측은 "횡령으로 의심받는 10억 원 중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선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이사회 의견을 거친다거나 공식 회계처리도 없었다"며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조 씨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씨가 사채를 써 인수한 주식지분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는데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부양을 시도해 부정거래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조씨는 이모 코링크PE 대표와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한 횡령액 규모는 72억여원으로, 조씨는 이 자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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