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김준기 전 동부 회장,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입력 2019.12.20 (19:34)

수정 2019.12.20 (19:40)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 측이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성폭력의 고의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집에 입주해 일하던 가사도우미를 5차례 성폭행하고, 비서를 29차례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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