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오늘부터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전세대출’ 불가?

입력 2020.01.20 (06:37)

수정 2020.01.20 (22:02)

오늘부터 보유한 주택이 9억 원이 넘는다면 전세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현우 소장과 알아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