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이재명, 2년여 재판 기간, 정치인 숙명으로 받아들여

입력 2020.07.1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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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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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결론은 민의 반영한 것
-수많은 의혹 중 죄가 될 만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 하나
-2심에서 임상기 부장판사가 유죄판결 내렸던 이유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될 것 확신했어, 이 지사는 불안해해
-1심에서 검찰이 형님 핸드폰 내역을 은폐했을 때 가장 큰 위기
-이 지사의 가족사가 국가권력에 의해 공개됐을 때 마음 아파
-이변 없는 한 수원고법에서 무죄로 종결될 듯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7월 16일 (목)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나승철 변호사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말하지 않은 것은 과연 허위 사실 공표일까? 오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재판이 있었습니다. 판단은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었습니다. 이 지사가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친형 강제 입원부터 대법 선고 그리고 남은 재판이 또 있는지 재판이 많았어요, 의혹은 산이었고.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지사의 변호인 나승철 변호사. 안녕하세요?

◆나승철: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바쁘셨죠, 오늘?

◆나승철: 뭐 선고 끝나고 특별히. 이제 좀 허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외로 바쁘지는 않았습니다. 담담했었습니다.

◇주진우: 허탈하다니요. 지금껏 일이 이렇게 많았는데.

◆나승철: 제가 이제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게 이제 거의 1년 반 정도 되어 가는데 그 끝을 보고 나니까. 그런데 이제 30분, 40분 정도로 선고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고생을 했는데 30, 40분으로 마무리가 되는구나 해서 허탈한 느낌이 있었습니다.

◇주진우: 기자들 전화 많이 받으셨죠?

◆나승철: 기자들 전화가 많이 올까 봐 오늘은 아예 변호인단 인터뷰를 따로 해서 전화는 거의 안 왔습니다.

◇주진우: 대법원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요지가 어떻게 됩니까?

◆나승철: 쉽게 이야기를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의 공표라는 부분에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해명하지 않고 말을 안 한 것. 그것도 공표에 해당이 되느냐. 이제 그게 제일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침묵, 부진술 그런 것들은 허위사실 공표. 공표는 널리 알린다는 거니까 그런 공표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는 게 오늘 대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였습니다.

◇주진우: 시민들은 이재명 지사가 의혹이 되게 많았는데 엄청난 의혹 중에 이거 하나로만 재판을 받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아해하고. 이게 사람들이 허위사실 공표. 말을 하지 않는 게 허위사실 공표인가 이걸로 지금 재판을 받은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승철: 뭐 재판은 이제 1심 때부터 따지자면 여러 가지 혐의가 있었습니다.

◇주진우: 경찰조사부터 따져보자고요. 많았죠? 이 지사의 의혹들 중에.

◆나승철: 맞습니다.

◇주진우: 의혹들 중에 그러니까 죄가 될 만한 건 이거 하나밖에 없었습니까?

◆나승철: 사실 아시겠지만 무슨 여배우 의혹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혹들이 사실 이게 과연 이렇게 사법 절차를 인력을 투입해야 하냐, 의문이 들 정도로 진짜 탈탈 털었지만 사실 이제 수사를 거쳐서 법원에 올라간 거는 이제 형님 강제입원 부분. 그리고 이제 대장동이랑 검사 사칭 부분을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이제 그런 부분밖에 안 올라갔죠.

◇주진우: 검사 사칭 부분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나승철: 과거에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시민운동을 하시다가 과정에서 통화를 하면서 이제 검사인 것처럼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검사 사칭을 한 게 아니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이제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게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그 해명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해서 이번에 기소가 된 거였죠.

◇주진우: 무죄를 받았나요?

◆나승철: 1심, 2심 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주진우: 다 무죄를 받았고. 또 대장동 문제는 뭔가요?

◆나승철: 대장동 문제는 대장동 개발을 잘해서 그 이익을 결국 성남 시민에게 돌려줬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주진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또 죄가 됩니까?

◆나승철: 이제 이재명 지사님께서 펑펑 쓰셨다. 이제 그렇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대장동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어떻게 펑펑 쓸 수가 있느냐. 그래서 또 허위사실 공표해서 기소가 됐지만 1심, 2심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주진우: 말을 약간 거칠게 했나요? 이 지사가 거침없어서 거친 측면도 있잖아요.

◆나승철: 뭐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마 선거 과정이니까 말을 하다 보면 좀 약간 뭐랄까. 과장이랄까. 하여튼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나승철: 그렇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2심에서 임상기 부장판사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합니다.

◆나승철: 그렇습니다.

◇주진우: 임상기 부장판사는 어떤 내용 때문에 이렇게 유죄 판결을 한 거죠? 유죄 판결이 벌금 3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사직이 날아가고 선거 과정이었으니까 38억 원의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는 그런 엄청난 중죄가 되는 건데요.

◆나승철: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번에 대법원에 올라온 쟁점에 대해서 2심이 굉장히 뜬금없이 만들어낸 쟁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쟁점이 1심에서도 있었습니다. 1심 거의 이제 마지막 재판 때 재판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무죄 판결이 나오기는 했는데 저는 이제 1심 판결이 불씨를 남겼다고 생각을 하는 게 무죄 판결을 하면서도 1심 판결문에서 뭐라고 썼냐 하면 허위사실 공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 하지만 이러이러해서 무죄다라고 했는데 2심 재판장님이 이거를 딱 캐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왜곡을 했다. 그래서 유권자가 볼 때는 형님 강제입원 절차에 전혀 관여를 안 한 것처럼 들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심에서 이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을 했습니다.

◇주진우: 오늘도 박상욱 대법관 비롯해서 소수의견에서 이 부분을 유죄로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취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나승철: 이제 뭐 박상욱 대법관님이 말씀하셨던 논거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아무리 방송토론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다 준비를 해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토론 과정 중에서 그냥 실수로 나온 말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준비된 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대법원 선고. 전원합의체 선고의 의미는 뭡니까?

◆나승철: 결국에는 이제 선고 내용을 들어보면 선거의 자유 그리고 선거의 공정 그 두 가지 가치를 두고 대비를 했는데 선거의 자유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 그 상태에서는 국민들의 뜻이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없다. 아무리 공정이라는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공정이라는 가치가 선거의 자유를 본질적인 것을 훼손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국민들의 뜻 이제 여론 민의를 굉장히 중요시 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주진우: 사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이 지사가 유죄를 받는다면 TV토론. 토론이 굉장히 위축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승철: 그렇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이게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방송토론회에서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허위사실 공표가 된다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나승철: 그러면 누가 방송토론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주진우: 변호사님,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될 거라고 예상하셨습니까?

◆나승철: 저는 1심부터 지금까지 이게 무죄가 나올 거라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본 적이 없습니다.

◇주진우: 주변 반응이 다 그랬습니까? 이재명 지사도 그러던가요?

◆나승철: 지사님은 이제 좀 불안해하셨죠. 그리고 솔직히 이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저희도 놀랐습니다. 저희는 1심에서 너무 완벽하게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2심 변론 과정에서 별다른 게 없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정말 예기치 않게 그것도 당선 무효형이 나와 버리니까 사실 그때 좀 놀랐었습니다.

◇주진우: 재판 쭉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찰 조사, 경찰 조사부터 계속 이어왔는데 선거 전부터 이렇게 크게 논란이 됐으니까. 그런데 그간의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고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좀 특이한 일이 있었다거나.

◆나승철: 이제 1심 끝날 무렵에 저희들이 기록 중에서 수사보고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형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는 자료인데 이게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제출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거를 제출해달라고 했더니 검찰 측에서 5번이나 의견서를 쓰면서 제출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법원에 신청을 해서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받았는데 파일이 6천 개 가량 있었습니다.

◇주진우: 그런데요?

◆나승철: 그런데 그중에서 정말 이 파일들 제출됐으면 55명의 증인 심문할 필요조차 없었던 그 정도로 중요한 파일들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거를 은폐를 했죠.

◇주진우: 검찰이 숨기고 있었어요.

◆나승철: 그래서 저희는 1심에서 이렇게 전부 무죄가 나왔던 게 판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찰에 대해서 안 좋게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주진우: 결과적으로 무죄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경찰 조사 여러 번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검찰 조사. 그리고 1심, 2심 재판. 좀 억울하다는 생각도 하겠어요.

◆나승철: 이제 지사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억울하시고 힘드신 과정이었죠. 그게 지금 벌써 2년 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죠. 지사님은 이게 정치인으로서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할 고난으로 그냥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뭘 어쩔 수 없는 고난이에요. 뒤에서는 화도 내고 욕도 하고 그러겠죠. 재판 받으면 그러지 않나요?

◆나승철: 글쎄요. 재판 받다가 그렇게 감정적인 걸로.

◇주진우: 괜찮아요. 이제 무죄 났으니까 이야기했는데 그분 감정적인 분이시잖아요.

◆나승철: 그런데 뭐 많이 성숙하신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재판 과정에서는 막말하시고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나승철: 아닙니다. 굉장히 차분하게 하셨고 끝난 뒤에도 이제 굉장히 답답해하는 모습은 보이셨지만 그렇게 감정적인 모습이라든가 그런 거는 보이시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제가 지난번에 인터뷰 하다가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경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재판 이야기를 했더니 한숨을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굉장히 걱정은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벌금 300만 원 2심 선고를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나머지 상고도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변이 없는 한 그냥 고법으로 돌아가서 무죄로 나오는 거죠?

◆나승철: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하기로는 이제 수원고등법원에서 바로 배당을 해서 재판을 한 번 정도 진행을 해서 더 할 거 있느냐 물어보고 바로 종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정준영 부장판사처럼 이재용 부회장 재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됐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길게 끌기도 하지 않습니까?

◆나승철: 그런데 선거 관련 사건은 이제 재판 기한이 있고 이미 대법원에서도 너무 오래 지체됐다고 비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진우: 그런가요? 오늘 만약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다르게 나왔다. 그런 거에 대한 가정은 없었습니까?

◆나승철: 글쎄요. 저는 파기환송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간혹 그런데 이제 만약 상고 기각이 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가 상고 기각이 된다면 그 이후가 사실 좀 상상이 안 갔습니다.

◇주진우: 재판 치르면서 변호사님은 어떤 순간이 가장 어려웠나요?

◆나승철: 1심 재판을 하는데 증인이 이제 대장동 검사사칭 사건까지 포함해서 55명 정도 나왔는데 그중에서 40명 정도는 형님 사건이었는데 그 가족사를 그렇게 국가권력이 들입하고 그렇게 해서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참 제가 봐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게 지사님 개인 당사자면 얼마나 괴로우실까.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 마음도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나승철: 우리 주진우 기자님 제가 예전부터 좋아했는데 실제로 뵈니까 훨씬 더 잘생기셨습니다.

◇주진우: 짠 것 같잖아요. 저는 오늘 당황스럽게 왜 그러세요?

◆나승철: 여기 적혀 있어서.

◇주진우: 이해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승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승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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