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삼성SDI의 소방배관공사 과정에서 원청업체로부터 불법에 불법으로 하도급과 재하도급까지 이뤄졌다는 소식, 어제(16일) 전해드렸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 공사비가 5분의 1수준으로 줄었고, 중간에 뇌물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박연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불거진 삼성SDI 천안사업장 내 소방배관 공사.
삼성SDI는 해당 공사를 원청인 A 사와 10억 원가량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A 사가 하도급 업체인 B 사에, B 사는 이 공사를 C 사에 맡기면서 실제 공사에 참여한 C사가 받은 돈은 1억7천여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하도급에 재하도급을 거치며 공사비가 5분의 1수준으로 급감한 겁니다.
납품 실적에 따라 돈을 받는 '물량계약'을 맺었는데 실제 공사를 맡은 C 사는 A사로부터 공사에 투입된 비용보다 9천여만 원 적게 받아, 결국 일을 하고도 큰 손실이 나 도산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하도급 C사 관계자/음성변조 : "인건비는 줘야되고, 사무실 운영비도 내야되고, 그러다보니까 사무실도 지금 뺐어요. 살던(집) 전세도 월세로 가요."]
여기에 하도급 업체인 B사의 현장 소장이 재하도급 선정을 빌미로 천만 원을 요구해 이를 입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하도급 C사 관계자/음성변조 : "몸만 들어가서 일만하면 된다고 해서 들어가보니 자재도 수급도 안되고, 전동 공구 자체도 없고 해서 할 수 없다고 하니까 차후에 (다른)일도 좀 줄 것이고…."]
원청인 A사는 불법 하도급으로 공사도 하지 않고 수억 원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
A사의 불법 하도급으로 발주처는 물론 하도급과 재하도급 업체에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A사는 취재진의 수차례 요청에도 관련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원청업체 A사 관계자/음성변조 : "(소방시공업 자격없는 회사에 하도급 주셨다고 들어서 확인차 전화드렸거든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답할 이유도 없잖아요, 그렇죠? 끊겠습니다."]
소방설비가 책정된 공사비 보다 턱없이 적은 비용으로 설치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소방당국은 소방청과 충남소방본부, 소방시설협회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리고, 삼성SDI 천안사업장 공사 현장의 안전성 여부와 하도급 과정의 불법성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