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사고 잇따르는데…단속 멈춘 CCTV

입력 2020.12.15 (10:42)

수정 2020.12.15 (11:13)

[앵커]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은 4년 전,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사고 이후 폐쇄회로TV를 통한 차로 변경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단속 이후 교통사고가 절반 넘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는데요.

하지만, 단속을 목적으로 한 한국도로공사의 CCTV 설치는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단속이 중단됐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터널 안, 차들이 비상등을 켜고 서행합니다.

속도를 줄이지 못한 화물차가 앞서 가던 화물차를 들이받아 5중 추돌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추돌사고가 나고 있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사고만 24건, 85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터널 길이가 2.6㎞로 긴 데다, 하루 평균 통행량 7만여 대의 절반을 저속 화물차가 차지하고 있어 원인 모를 정체인 '유령 정체'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김성규/차장/한국도로공사 부산경남본부 : "화물차들은 특성상 저속이 이루어지는데, 저속이 이루어지다 보면 후미에서 정체가 발생하고 정체가 발생하면 후미 추돌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6년 4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다친 사고를 계기로 전국 처음으로 터널 안 차로 변경 단속을 도입했습니다.

폐쇄회로 TV로 위반 차량을 촬영한 뒤 경찰청 스마트 국민제보 사이트에 차량 번호를 신고하는 시스템인데, 단속 첫해에만 만 8천여 대가 적발됐습니다.

도입 전, 8건이었던 교통사고는 이듬해 3건으로 절반 이상 줄었고, 사상자도 90% 넘게 감소해 설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창원1터널 앞에는 차로 변경 단속을 알리는 안내판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속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이 중단된 것은 지난해 12월.

운전자들이 터널 내 단속은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민원을 넣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위원회는 교통정보 수집과 분석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할 수 있지만, 한국도로공사가 경찰청에 넘길 목적으로 수집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량 정보 수집은 도로공사가 아닌 경찰청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창원1터널과 같은 시스템이 도입된 상주와 다부, 둔내터널의 단속도 모두 중단됐습니다.

도로공사는 현재 단속 권한을 넘겨받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교통처 관계자 : "경찰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내년도 개정하는 데 반영은 하는 것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법 개정 전까지 터널 내 차로 변경의 위험성을 운전자들에게 강조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그래픽: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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