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집행정지 2차 심문 종료…오늘 결론 나올 듯

입력 2020.12.24 (21:30)

수정 2020.12.24 (21:36)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오늘(24일) 2차 심문을 했습니다.

법원 결정은 오늘 중에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대검찰청 나가있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민철 기자, 법원 결정 아직이죠.

언제 나올 것 같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가 오늘 중 결정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곳 대검찰청에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이번 법원 판단이 윤 총장 징계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인 만큼 대검 관계자들은 말을 아낀 채 법원 결정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윤 총장이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심문 기일을 열었는데요.

윤 총장과 법무부 양 측에 오늘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늦게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해 징계취소 소송을 이어가게 되고,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2월 중순까지 정직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있었던 2차 심문, 예상보다 빨리 끝났다고 하던데 양측에선 어떤 주장을 펼쳤나요?

[기자]

네, 오후 3시에 시작됐던 심문은 1시간여 뒤인 오후 4시 15분쯤 끝났습니다.

이틀 전 1차 심문에서 재판부가 심도있게 사건을 살펴보겠단 뜻을 밝혔고, 양측이 제출한 기록들이 많아 심리가 길어질거란 관측도 있었는데, 예상보다 일찍 끝났습니다.

오늘 심문에도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장관 대신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는데요.

윤 총장 측 변호인은 징계 처분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징계 사유와 징계위 구성이 부당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 변호인은 집행정지 요건 중 하나인 공공복리에 부합하는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징계 사유가 된 수사들이 윤 총장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확하단 입장을 재판부에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차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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