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 바꿔준다며 21억 사기 일당 영장

입력 2003.11.28 (13:04)

서울 중랑경찰서는 오늘 운명을 바꿔주겠다며 불치병 환자 등에게 20여억 원을 뜯어낸 45살 전모 씨와 전 씨의 제자 34살 김모 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 씨는 충남 계룡산 자락에서 승적없이 승려로 행세하면서 지난 1월 서울 중화동 48살 이모 씨에게 불치병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을 고쳐주겠다며 천도제 명목 등으로 4억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 씨는 이같은 방식으로 불치병을 낫게 해주고 증권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전국의 170여 명으로부터 모두 2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전 씨는 액운을 예방하고 운명을 바꿔준다는 내용의 책자 5권을 출판하고, 인터넷 사이트와 일간지 광고 등을 통해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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