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내용은 네이버 및 OpenAI 社의 AI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사의 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동영상 재생 설정
화질
재생 속도
자막
자동재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2004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58%의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오늘(5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약식명령 결정문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2004년 5월 1일 새벽 1시 2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에서 수내동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후보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같은 해 7월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는 이 후보의 음주운전 150만 원 벌금 전과를 놓고, 초범 기준으로 높은 것 아니냐는 논란과 함께 '음주운전 재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포함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공개하며 음주운전은 한 차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