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석 조건 위반 논란’ 윤석열 장모에 주거지 변경 허가

입력 2021.10.06 (18:59)

수정 2021.10.0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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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불법 수급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보석으로 풀려나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주거지 변경을 허가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오늘(6일), 최 씨에 대한 보석조건 변경을 결정하고 최 씨 측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어제 최씨의 주거지 변경을 허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 9천만 원을 불법 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후 최 씨는 보석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9일 최 씨의 주거지를 경기도 남양주시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최 씨가 한 유튜브 채널 관계자와 통화하며 “주로 잠실에 있다”는 취지로 말해, 보석 허가 조건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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