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 공소기각 결정

입력 2022.01.10 (17:34)

수정 2022.01.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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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난해 사망한 전두환 씨의 사자명예훼손 형사재판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늘(1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 대해 “피고인 사망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에 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2항은 “형사 재판 중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재판부는 공소 기각의 결정을 내린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선고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면서 지난해 5월부터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으며, 전 씨는 지난해 11월 23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숨졌습니다.

전 씨에 대한 민사재판은 형사재판과는 별개로 소송수계절차를 통한 피고 승계로 재판이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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