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 항소심서 징역 6년…다시 법정구속

입력 2022.02.11 (16:21)

수정 2022.02.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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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던 성남의 한 폭력조직 출신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오늘(1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전 코마트레이드 대표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추징금은 원심의 41억 8천여만 원에서 36억여 원으로 낮췄습니다.

재판부는 "도박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는 범행은 사행성 조장, 근로의식 저하 등 사회 폐해가 크다"며 "국제마피아파와 공범으로 운영하고 금액도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규모와 범행 기간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관부터 당심까지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했습니다.

법원의 보석 석방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 온 이 씨는 실형 선고로 다시 법정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 씨는 당시 최후진술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범죄사실 중 상당수는 내가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조폭이라는 점이 굉장히 부각돼 있는데, 피고인이 2007년 이후 조폭으로 활동했다는 자료는 없다"며, "모든 사실관계가 '조폭 사업가' 프레임에 끼워 맞춰져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출신인 이 씨는 중국과 태국 등에 사무실을 두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이 씨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41억 8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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