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학기를 앞두고 전라남도교육청이 '3%·15% 원칙'에 따라 원격수업 병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석웅 전남 교육감은 KBS목포 1라디오 '출발 서해안시대'에 출연해 한 학교 당 전체 학생 가운데 확진자 비율이 3% 이하이고 미등교 학생이 15% 이하일 경우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두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라도 넘길 경우 등교수업은 하지만 밀접도를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기준 모두를 초과할 경우 전면 원격수업을 결정한다고 장 교육감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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