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2주간 사적 모임 8명까지 허용

입력 2022.03.21 (19:42)

수정 2022.03.21 (20:04)

대구·경북에서도 오늘(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동안 사적 모임이 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8명까지 허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은 밤 11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 행사나 집회에는 2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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