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벗어”…주민센터서 직원 등 폭행 50대 벌금형

입력 2022.03.28 (07:45)

수정 2022.03.28 (08:22)

울산지방법원은 술에 취해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며 직원과 이를 말리던 민원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의 한 주민센터를 찾았다 발열 여부를 확인하는 직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마스크를 벗으라며 욕설하고 발로 찬 뒤, 이를 말리는 다른 민원인과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 - 주요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