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럼 경찰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 걸가요?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에도 질서유지를 담당하는 기동대를 이태원 현장에 투입하지 않았고, 지휘 보고 체계도 미흡했습니다.
이 부분, 민·형사 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이승철 기자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리포트]
신고가 집중된 시각은 밤 9시 전후입니다.
11건 중 5건이 사고 지점과 이어진 해밀톤 호텔 뒤편에서 걸려왔습니다.
이때만 해도 '골든 타임' 1시간 가량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수아/목격자 : "대피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이제 앞뒤로 압박이 오니까 숨을 못 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출동한 건수는 4건. 그나마도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애당초 10만 명 넘게 몰릴 곳에 130여 명을 투입한 게 적절했는지도 논란입니다.
감찰과 수사를 거쳐 민·형사 책임론까지 제기되는데, 법률가들은 우선 '형사' 책임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찰이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실제 이 법 위반으로 경찰이 기소된 사례는 찾기 어렵습니다.
대신 직무유기나 업무상과실치사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마저도 '적극적인 방치' 행위가 있었거나 경찰 과실이 사고의 '직접 원인'이 된 경우에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양승국/KBS 자문 변호사 : "의식적인 직무 유기가 아닌 한 단순한 직무 태만이나 착각 등만으로는 형사적인 직무 유기의 책임까지 묻기는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기본적으로 경찰 수뇌부가 안전 사고를 막기 위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 했는데, 말단 현장 인력에게 형사 책임을 묻는 건 경계해야 한단 지적도 있습니다.
[김남근/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장 : "보고를 받고도 전문 인력 관리들을 하는 경비 인력들을 파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그 파출소에 있는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식으로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다만 형사와 달리 '민사'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압사 위험을 알린 반복된 신고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국가의 '배상'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 이제우 류재현/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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