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馬 출생지 거제로 보기 어려워"

입력 2004.07.17 (08:29)

청마 유치환 선생의 출생지를 놓고 청마의 가족들이 통영시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항소심 재판부도 `청마의 출생지를 거제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부는 청마의 딸 3명이 `통영시 청마문학관 안내판에 적힌 부친 출생지를 삭제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3천500만원을 배상하라`며 통영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측은 청마가 1908년 거제시 둔덕면에서 출생해 1910년 통영으로 이사했다고 주장하며 유민영이 발간한 `동랑 유치진 전집'과 거제시 둔덕면의 자연환경, 동랑과 청마의 출생시기, 시대적 배경 등을 근거로 내세웠지만 청마의 출생지가 거제시 둔덕면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배경으로 ▲청마가 자작시 `구름을 그린다'에서 스스로 통영에서 출생했다고 밝혔고 ▲청마의 자작시 `출생기'에 부친이 의원이던 시절에 자신이 출생했다고 돼 있는데 청마의 부친은 통영에서 한약방을 차린 것으로 `동랑 유치진 전집'에 나와 있는 등 통영에서 태어났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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