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학술답사 여행중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교 전 교수 한 모씨에 대해서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로서 자신이 지도해야 할 학생을 성취행했다는 사실은 비난받을 여지가 충분함에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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