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시도 중국어선 14척 퇴거·1척 나포

입력 2023.04.16 (21:51)

수정 2023.04.16 (22:10)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시도한 중국어선 10여 척이 퇴거조치 됐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2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마라도 남서쪽 배타적경제수역에서 허가 없이 조업하려던 중국어선 등 14척에 경고방송 해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 차귀도 서쪽 109km 해상에서 실제 위치를 다르게 통보한 160톤급 중국 쌍타망 어선을 나포하고, 담보금 4천만 원을 부과해 석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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