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지에 경작로 설치’ 조례안 상임위 통과

입력 2023.06.16 (21:54)

수정 2023.06.16 (22:04)

도로가 연결되지 않은 맹지에 농지 경작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농기계 경작로 설치 관리 조례안을 심사해 경작로 폭을 최소 3미터에서 3미터 이상 6미터 미만으로 변경했고, 도로 길이는 200미터 이상 그리고 5필지 이상이 편입되도록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습니다.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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