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딸 성추행 혐의 50대 의붓아빠 기소

입력 2023.06.16 (21:58)

수정 2023.06.16 (22:09)

이주여성인 아내가 데려온 초등학생 의붓딸을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과 13살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는 앞서 이 이주여성이 자신의 딸의 성추행 신고를 했는데도 검찰 수사가 장기간 진척되지 않아 좁은 지역 사회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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