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우선 주차장' 14년 만 사실상 폐지분홍색 선으로 구획돼 치마를 입은 여성의 픽토그램이 선명히 찍혀있는 '여성 우선 주차장'.
여성의 원활한 주차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시설과 각종 대형시설 주차장에 마련돼 운영 중입니다.
2009년 서울시에서 새로 짓는 주차장에 여성 우선 주차 구역을 설치하도록 의무 규정을 만들며 전국으로 확산했는데요.
30면 이상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노상은 10% 이상, 노외와 부설 주차장에선 20% 이상 여성 전용 공간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 '여성 우선 주차장'을 처음 만들었던 서울시에서 14년 만에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여성 우선 주차장' 주차 구획을 '가족배려주차장' 바꾸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내일(18일)부터 공포·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여성 우선 주차장'이 아닌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명칭이 전환되고, 이용 대상은 여성뿐 아니라 노인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로 확대됩니다.
■ 시행 내내 논란 … "강제성 없어 실효성 부족"'여성 우선 주차장'은 시행 내내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도입 취지는 여성이 아이나 짐을 동반해서 내릴 때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것.
'아이를 동반하는 일'이 여성만의 전유물이 아닌데도, 제도로 인해 성 고정관념이 오히려 강화된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또 성별간 주차 실력의 차이가 있지도 않은데, 여성을 주차·운전 약자로 상정한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여성이 아닌 사람이 구역에 주차해도, 장애인 주차 구역과 달리 과태료 등 벌칙 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도 일었습니다.
■ '여성 우선' →'가족 배려' … 전국 확산할까?
실제로 서울시에 여성 우선 주차장을 폐지해달라는 민원들이 접수되기도 했고 이런 지적들이 모여 서울시의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8월 "이제 그 배려 대상을 가족으로 옮기겠다. 그래서 주차 공간도 넓게 하고 아이들 싣고 내리고 할 때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선 공영주차장 69개소, 1,988면에서 운영 중인 여성 우선 주차장이 개선 대상이 됩니다.
서울부터 시작해 전국으로 퍼졌던 '여성 우선 주차장'. 시대상을 반영한 제도 전환 역시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