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내년부터 필리핀 계절근로자 최대 8개월 체류 추진

입력 2023.08.04 (22:01)

수정 2023.08.04 (22:05)

홍천군이 내년부터 필리핀 계절 근로자 체류 기간을 최대 8개월까지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홍천군은 농가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필리핀 산후안시 등 3개 지자체와 양해 각서를 체결하고, 내년부터 필리핀 계절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최대 3개월 더 연장할 계획입니다.

올해 4월부터 홍천지역에는 370개 농가에 계절 근로자 926명이 배치돼 농사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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