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위안부 자발적 매춘 여부 잘 몰라…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

입력 2023.09.19 (20:15)

수정 2023.09.19 (20:43)

KBS 뉴스 이미지
오늘 (19일) 국회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이균용 후보자의 역사관이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한 모 대학교수의 발언을 소개하며 이 후보자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위안부가 자발적으로 따라갔는지 강제로 끌려갔는지 정확히 모르냐"면서 "위안부 관련 일부 시민단체나 학계에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피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데, 대법원장 후보라면 입장을 밝혀야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을 재촉했습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사건을 처리해 본 적이 없어서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고, 이수진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가) 위안부 사건 처리를 안 해서 잘 알지 못한다니 정말 큰일"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일에 대한 이균용 후보자의 입장을 두고도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대한민국 건국 시점이 언제인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1948년 8월 15일에 건국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일제 치하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임시정부에서부터 내려왔지만, 임시정부는 국제법상으로 국가로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됐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전혜숙 의원이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면서 "1948년은 정부수립일이지 건국이 아니며 이게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한 뉴라이트 건국사관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고등학교 때 배운 기억으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국가의 건국이라는 것은 국민, 영토, 주권 3개를 모두 다 갖춰야 되는데 제가 배운 헌법 지식 범위 안에서는 1948년이 건국일이 맞고 다만 그 역사적 뿌리는 임시정부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역사관을 두고 논쟁이 일자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법률가로서 답한 것일 뿐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이 후보자의 건국일 관련 입장에 대해 "임시정부가 주권, 국민, 영토라는 3가지 요소를 다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국가의 실체를 갖지 못했다는 헌법적 관점일 뿐"이라고 옹호했습니다.

또 뉴라이트 사관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그런 사상적 견해에서 답변을 한 것은 아니며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헌법 전문 내용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맞냐"고 물었고, 이 후보자도 이에 대해 "당연히 인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측은 이 기사가 나간 뒤 자발적 매춘 여부에 대해 잘 모른다고 했던 발언에 대해 "해당 교수의 발언 취지를 몰라서 그분에게 누가 될까 답을 못한 것일뿐 강제징용판결 취지에 동의하고 위안부 및 징용피해자의 아픔을 잘 알고 있으며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