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강간상해 20대 “여성에 불만”…피해자 “당당함 놀라워”

입력 2023.09.20 (17:16)

수정 2023.09.20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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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20일) 강간상해와 공무집행방해, 공연음란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박 모 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박 씨 측은 법정에서 “군대에 가지 않는 여성에 대한 불만을 평소 가지고 있다가 범행을 저질러야겠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는 물론, 현재도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라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월, 경기도 의왕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0대 여성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뒤,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초 경찰은 박 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불특정 여성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이었다고 판단해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유치장 설치물을 발로 차 망가뜨리고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공연음란 혐의 등이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본 피해 여성은 취재진을 만나 “(박 씨가) 여성혐오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됐다고 해서 놀랐고,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어서 화가 많이 난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박 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일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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