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인터넷서점 알라딘을 해킹해 전자책 5천 권을 빼낸 뒤 현금을 요구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10대 A 군을 공갈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컴퓨터등 이용한 사기)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군은 지난 5월 16일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알라딘에서 무단으로 취득한 전자책 5천 권을 유포하고,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비트코인 100BTC(약 36억 원)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미 무단 취득한 100만 권을 모두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약 8,60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A 군은 지난 5월 정보통신망의 취약점을 이용해 전자책 72만여 권의 디지털 저작권 관리기술(DRM)을 해제할 수 있는 '복호화 키'를 무단 취득했고, 협박 과정에서 5천 권을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지난해 11월 또 다른 인터넷서점의 정보통신망에서 143만여 권의 복호화 키를 빼내고, 지난 7월에는 유명 입시학원 2곳의 강의 동영상 약 700개의 DRM을 해제해 유포한 뒤 해당 입시학원을 협박하며 비트코인 5BTC(약 1억 8천만 원)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군이 이 과정에서 뜯어낸 전자책과 강의 동영상은 판매단가 기준 약 203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A 군을 도와 암호화폐를 전송하고 수수료를 받는 등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2명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A 군이 개인용 컴퓨터와 클라우드에 보관하고 있던 전자책 복호화 키를 전량 회수했고, 이미 유포된 전자책 5천 권과 강의 동영상 약 700개 이외에 추가로 유포된 자료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