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180표

입력 2023.09.21 (17:35)

수정 2023.09.21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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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인 유우성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보복 기소'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건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수기(손글씨) 투표를 통해 의결했습니다.

헌법에 따르면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모두 287명이 투표해 가 180표, 부 105표, 무효 2표로 통과됐습니다.

이번 탄핵소추안은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19일 야권 의원 105명 동의를 받아 발의했습니다.

검사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 것은 1999년 김태정 검찰 총장 탄핵안이 부결된 이후 24년 만입니다.

2007년 BBK 수사 검사 등 검사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적은 있지만 모두 본회의 표결에 이르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헌재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권한 행사는 정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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