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혼란이 이어진 국회에서는 오늘(21일) 파업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과도하게 묻는 걸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다뤄질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어제(20일) 오늘 법을 통과시켜달라는 집회가 이어졌는데 본회의에는 상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 파업에 대해 회사측이 470억 원 손해 배상을 요구한 재판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이형관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여름, 철제 구조물에 몸을 가두고 조선소 도크를 점거한 하청 노동자들.
낮은 임금과 열악한 처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51일 만에 파업은 끝났지만 사측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하청 노조 간부 5명에게 470억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입니다.
1인당 94억 원에 이릅니다.
["취하하라, 취하하라, 취하하라."]
1년여 만에 열린 첫 재판에 앞서 노동계와 소송 대리인단은 회사의 새 주인이 된 한화오션에 소송 취하를 요구했습니다.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청구는 노동자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노동 탄압'이라는 주장입니다
[김두현/소송대리인단 대표 변호사 : "이번 소송의 본질이 한화오션의 손해를 보전하는 게 아니라, 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사적 보복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반면, 한화오션 측은 "생산 시설에 대한 장기간 무단 점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회사로서는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며, '소송 취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첫 재판에서 당시 하청 노동자의 점거가 실제 선박 건조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양측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또, 470억 원 산정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어도 추가 근무 등으로 매출이 실제 줄어들지 않았다면, 그 부분은 손해로 봐선 안된다는 지난 6월, 대법원 판단을 고려한 겁니다.
21대 국회의 이른바 '노란봉투법' 개정 논의에 물꼬가 된 이번 사건의 다음 재판은 12월 이어집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촬영기자:최현진/그래픽:김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