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알게 된 여성에게 사적 연락…전 경기도청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3.09.22 (15:25)

수정 2023.09.22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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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여성에게 연락하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오늘(22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벌금 2백만 원 형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 20일 동안 13회에 걸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에게 이메일, 문자 메시지를 전송했다”며 “범행 내용 및 경위 등에 비춰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경기도청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1년 1월, 업무상 알게 된 30대 여성에게 안부 등의 명목으로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13차례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에도, 피해 여성에게 수차례 전화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경기도청은 사건 이후, A 씨를 파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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