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21일) 4개의 교권 보호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교사들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고소를 막기 위해서 아동복지법 등도 개정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여소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내용의 '교권보호 4법'.
올해 정기국회 1호 법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두 달만입니다.
실무적 절차가 필요한 일부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됩니다.
교원단체들은 환영했지만, 무분별한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를 막아달라며 추가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은주/초등학교 교사 : "(아동학대) 주체로서 교사가 지금 포함이 되어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사가 정당하게 생활지도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동학대로 간주될 수 없도록…."]
교사들 요구의 핵심은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 조항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은 제외해달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법 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아동학대 가해자의 80% 이상이 부모인 점 등을 고려하면 법 개정으로 자칫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명숙/한국아동복지학회장 : "정서적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선생님을 대상자에서) 다 빼버리면 정서적 학대가 발생해도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입니다.
주말 도심 집회를 당분간 쉬기로 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다음달 집회를 다시 열어 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김성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