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단이 박정훈 해병대 전 수사단장에 대해 항명 혐의 외에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박 전 단장의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내일(25일) 오전 국방부 종합 민원실에 항명 사건 수사에서 검찰단장의 직무 배제를 요청하는 수사지휘요청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오늘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전에 언론에 공개한 요청서에서 "최근 해군 검찰단 등 복수의 군 수사 기관이 박 전 단장이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 그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있다고 한다"며 "이에 대해서도 강력히 항의하며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군 검찰단이 민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된 수사 자료를 불법적으로 탈취하기도 했다며 군 검찰단이 '항명'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검찰단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 중이며 변호인이 주장하는 별건 수사는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변호인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별건 수사를 주장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변호사는 내일 수사지휘요청서와 함께 군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수사 자료를 탈취했다는 것 등을 입증하기 위한 음성 녹취 파일 2개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파일 하나는 민간 경찰에 이첩된 기록을 군 측이 다시 찾아가는 과정에서 경북지방경찰청 담당 팀장이 괴로워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김 변호사는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파일은 지난달 2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첫번째 군검찰 조사를 받은 직후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통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호사 측이 공개한 녹취 파일을 보면 당시 김 사령관은 "우리는 진실되게 했기 때문에 잘못된 건 없다"며 "정훈이가 답답해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또 박 전 단장의 보직 해임 사실에 대해 함구하라고 하면서 "수사관들에게 다른 이야기는 하지 말고 공정하고 원칙대로 했으니까 (군 검찰 수사를) 기다려보자고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 전 단장의 조치가 공정하고 적법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김 사령관이 이첩을 지시했다는 것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녹취 파일들은 박 전 단장이 해병대 사령관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보직해임 무효확인 소송에 소명자료로 제출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