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보직해임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는 오늘(25일) 박 전 단장이 낸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첫 심문에서 박 전 단장 측은 수사 기록을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이첩 보류 지시 자체가 없었고,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다 해도 그런 지시는 수사단의 독립성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보직 박탈은 근거도 없는 횡포에 가까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병대 측은 이틀간 두 차례 이첩 보류를 명확하게 지시했고, 사건 이첩 여부는 포괄적인 지휘 대상이라고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법원의 ‘기각’ 결정과 관련해 박 전 단장 측 법률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는 “본안에 대한 판단은 아니긴 하지만, 조금 실망스럽다”며 “군 검찰이 이번 결정을 기소의 명분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박 전 단장 측은 본안 소송을 준비할 방침입니다. 아직 본안 소송 기일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박 전 단장은 앞서 해병 1사단 채 모 상병의 사고 조사 보고서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뒤 민간 경찰에 이첩했다가 보직 해임됐습니다.
군 검찰단은 박 전 단장에 대한 항명 혐의의 구속영장이 지난 1일 법원에서 기각된 후 박 전 단장을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