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오늘(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양심이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 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렸다"고 법원을 겨냥했습니다.
김 대표는 "사안의 중대성과 명백한 증거인멸 혐의를 고려할 때 구속수사는 마땅한 일"이라며 "죄가 의심되고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영장기각이라는 앞뒤 맞지 않는 궤변 같은 결정을 재판부가 내렸다"며 "법치의 비상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김 대표는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마디로 권력의 유무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 없다.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며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면 조폭 두목이나 마피아 보스는 영구히 처벌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도 긴급 의원총회에서 재판부의 영장기각 논리를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기각의 주된 사유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증거인멸의 염려는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현직 정당의 대표라는 지위를 악용하고,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까지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해온 것을 온 세상이 다 아는데 법원만 모른다는 것"이라며 "특권을 가진 자는 구속을 안 해도 된다는 황당한 소리로 들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기각이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결정한 것처럼 앞뒤 논리도 맞지 않는다"며 "법원이 기각 사유로 황당한 설명을 한 것을 보면 그 판단이 민주당과 강성지지층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법원은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단 판단은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기각이 곧 무죄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마치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선동하면 안 되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의원은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모순적 이유를 가진 기각 사유"라며 "위증 교사 혐의가 상당히 소명된다고 법원이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본 것은 모순"이라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끈질긴 방탄 행위에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면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었고 이 대표가 조만간 불구속 기소될 것이기 때문에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