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만 되면 도둑 성묘?…묘지 사용료 분쟁에 속 타는 가족 [제보K]

입력 2023.09.29 (21:48)

수정 2023.09.29 (22:06)

[앵커]

추석을 맞아 성묘 다녀오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아버지 묘를 성묘하는데 몰래 담을 넘어 숨어 들어가야 하는 가족이 있다고 합니다.

몇년 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는데, 어떤 사연인지 신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포천의 한 공원 묘지에 아버지를 모신 A 씨.

추석을 맞아 성묘하러 가는데, 담을 넘어 '몰래' 잠입합니다.

["아휴..."]

겨우 들어갔지만 관리인과 맞닥뜨리자 고성이 오갑니다.

[묘지 관리인/음성변조 : "이 땅이 사유지에요. 왜 뒷문으로 넘어오세요."]

20년 전쯤, 천만 원을 주고 이 곳에 부모님 묫자리를 마련했던 A 씨.

그런데 2016년에야 불법 묘지란 걸 뒤늦게 알았습니다.

운영자가 사기로 불법 분양을 했던 거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다 허가가 났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믿고 계속 성묘를 다녔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후 부지 소유권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상황이 복잡해졌습니다.

자비로 이장하거나 묘지 사용료 3백여 만 원을 더 내거나, 선택하란 거였습니다.

[A 씨/음성변조 : "'땅 주인이 바뀌었으니 불법 토지 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묘지 조성할 때 돈은 돈대로 드렸는데..."]

결국 천 기가량은 이장했고, 3백 기가량은 사용료를 냈는데, A 씨처럼 추가 비용을 못 낸 묘지도 9백 기 정도 됩니다.

운영자 측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던 묘지를 복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비라는 설명입니다.

[묘지 운영자/음성변조 : "무너진 묘부터 쌓았죠. 배수로를 다시 내고 아스팔트를 깔고 우리가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당 묘지는 미허가 시설로 포천시에서 폐쇄 명령을 받았지만 현상 유지는 가능한 상황입니다.

[포천시 관계자/음성변조 : "자식 된 사람으로서 성묘는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서로) 협의는 하고 있어요."]

포천시는 다만 사용료 분쟁까지 개입할 권한은 없다는 입장이어서, 명절 때마다 반복되는 성묘 분쟁은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채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