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부가세 면제 반려동물 진료 항목 확대

입력 2023.09.30 (01:02)

수정 2023.09.30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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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일)부터 부가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이 확대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7일 개정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 고시를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다빈도 진료항목 100여 개의 진료비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 대상은 광견병이나 종합백신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등 질병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행위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 증상에 따른 처치, 기관지염, 결막염, 무릎뼈 탈구 등 각종 '치료' 행위까지 면제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농식품부는 개정 고시 시행으로 부가세 면제 수준이 진료매출 기준 현행 40%에서 90%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었던 반료동물 진료는 지난 2012년 질병 예방 목적의 일부 진료를 제외하곤 다시 과세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대다수 항목이 다시 비과세 대상이 되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난 사회적 분위기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우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현장에서 혼선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과세당국 및 동물의료계와 긴밀히 협조하여 홍보와 이행 점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는 세부 진료항목은 관련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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