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동 걸려면 ‘후~’ 불어야…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에 측정장치 의무화

입력 2023.10.06 (16:44)

수정 2023.10.0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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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 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 차량만 운전하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자동차에 시동을 걸기 전 호흡을 검사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개정안은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는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대상자는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최대 5년까지 운전면허 취득 결격 기간을 적용받는데, 결격 기간 종료 후 같은 기간 동안 방지 장치가 설치된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2회로 결격 기간 2년을 적용받은 사람은 2년의 결격 기간 종료 후 2년 동안은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차량만을 운전할 수 있는 식입니다.

장착 대상자가 장치가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조건부 운전 면허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장착 대상자를 대신해 호흡측정 등의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주는 행위, 무단으로 장치를 해체·조작하는 행위, 또한 그러한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도 처벌됩니다.

경찰은 연 2회 정기적으로 장치 정상작동 여부와 운행기록도 제출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미국·호주·캐나다·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이미 도입해 시행하고 있으며, 음주운전 감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5년 내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로 대상을 한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재범자 중 5년 내 2회 이상의 비율이 40%가량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법 공포 이후 1년 동안 하위법령 정비와 시스템 개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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