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위장 취업 뒤 금품 훔친 20대 실형

입력 2023.10.09 (22:09)

수정 2023.10.09 (22:32)

편의점 아르바이트 취업을 가장해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일당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7단독은 편의점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최모씨와 조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과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 - 주요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