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0월 10일 오늘은 법정기념일인 임산부의 날입니다.
일 하는 여성이 임신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 '근로기준법'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은 어떨까요?
김용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얼마 전 임신한 김하나 씨.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 했더니 직장 상사로부터 뜻밖의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김하나(가명)/임신 근로자/음성변조 : "(단축 근무) 신청한다고 하니까 (직장 상사가) 너는 내가 평소에 육아휴직도 못 쓰게 할 건데 내가 너 뭐 단축 근무를 하라고 하겠냐."]
상사가 자신을 괴롭혀 퇴사시키겠다고 말한 것도 다른 직원들에게서 전해 들었습니다.
항의했지만 상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하나(가명)/임신 근로자/음성변조 : "저 괴롭혀서 그만두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장 상사/음성변조 : "어 내가 했다. 왜?"]
[김하나(가명)/임신 근로자/음성변조 : "아니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직장 상사/음성변조 : "나는 네가 실망스러운 것을 어떡해?"]
상사와의 마찰을 우려한 김 씨, 결국, 출산 휴가를 앞당겨 사용했습니다.
복직을 앞뒀지만 걱정이 큽니다.
[김하나(가명)/임신 근로자/음성변조 : "(직장에서) 저를 이제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해야 하나? 솔직히 이런 말을 들을 줄 알았으면 저도 단축 근무 신청 안 했을 거 같아요."]
이런 사례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진아/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 "동료들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와라, 회의 자리에서 동료들에게 양해를 구해라, 라든가 이런 것들을 폭력적으로 하는 갑질 사례나 이런 것들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보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무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조사 결과 2017년 이후 이 제도의 활용 실적은 제자리입니다.
[이진아/직장갑질119 공인노무사 : "(임신 근로자가)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게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엔 이 제도를 계속해서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현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 정부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저출생 대책으로 내놓은 상황,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정형철/영상편집:강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