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노공 차관, 이해충돌 소지”…권익위 “신고회피 의무 없어”

입력 2023.10.19 (14:27)

수정 2023.10.20 (10:16)

KBS 뉴스 이미지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에 이노공 법무부 차관이 참여한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오늘 오전 "직무 관련자에 해당되며, 신고 회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가 오후에는 "신고 회피 의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강 의원은 오늘(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의 남편은 태광그룹 임원"이라면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강 의원은 처음에 이 차관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채,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이 배우자가 임원으로 있는 회사의 기업 대표와 관련된 심사를 할 경우 직무 관련자 회피 신청을 해야 하는지 물었고, 김홍일 위원장은 "해당 된다"면서 "신고 회피를 해야 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후 강 의원이 이노공 차관의 실명을 공개하면서 신고하겠다고 하자, 김 위원장은 "신고에 일정한 양식이 있고, 형식을 갖춰서 하면 검토하고 처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오후 질의에서 민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관련 내용을 다시 묻자, 김 위원장은 "아까는 유추한 사실관계"였다면서 "이 차관이 참여한 사면 심사의 사적 이해관계자는 법인 태광이고, 직무 관련자는 이호진 회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무 관련자와 사적 이해관계자가 다르다. 따라서 이 차관의 신고 회피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 이노공 차관은 지난 11일 국정감사에서 이탄희 의원이 관련 내용을 질의하자 "이해충돌 관련자가 아니다.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회피했고, 일체 관여한 바 없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뉴스 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