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성폭행’ 살인 전과자 징역 12년 판결에 검찰 “부당”

입력 2023.11.01 (10:59)

수정 2023.11.0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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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복역 후 출소한 지 2년도 채 되지 않아 80대 여성을 성폭행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을 선고했으나 검찰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강간상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60대 A 씨에 대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86살 고령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유사 강간하고 앞니가 깨질 정도로 상해를 가해 범행이 중대하다”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2006년 살인 범행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10월 출소했는데도 그로부터 채 2년이 지나기 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이웃집에 사는 80대 할머니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 씨에 대해 징역 15년과 10년간 보호관찰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12년과 5년간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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