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워치, JTBC 상대 손배소 패소…변희재 “공수처 고발”

입력 2023.11.10 (11:29)

수정 2023.11.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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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태블릿 PC 조작설’을 제기한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석희 전 앵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12민사부(재판장 성지호)는 오늘(10일) 미디어워치가 JTBC와 손 전 사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변희재 씨가 대표 고문으로 있는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워치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중요한 단서였던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태블릿 PC 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습니다.

JTBC는 2017년 초 ‘태블릿 PC 조작설’을 주장한 미디어워치의 발행물을 자료 화면으로 제시하며 ‘가짜뉴스’, ‘허위보도’ 매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미디어워치는 같은 해 12월 JTBC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JTBC와 손 전 앵커를 상대로 2억 5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디어워치에 따르면 이날 선고 직후 변 고문은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라며 “(사건을 담당한) 판사 3명도 바로 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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