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정부로 이송되면서, 노동계 반발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개정안 공포냐 거부냐, 대통령의 결정 시한이 얼마남지 않은 가운데, 당장 민주노총은 거부권 행사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노조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은 지 일주일, 공은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노동계는 주말 직후 첫 날부터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조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지난 17일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개정안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대통령 순방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특히 벌써 세 번째 거부권 행사로, 국회의 입법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윤택근/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 "거부한다면 곧바로 총파업 투쟁과 윤석열 퇴진 투쟁할 것입니다. 동지들 각오 되셨습니까!"]
민주노총은 앞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6일 조사에서, 노조법 개정에 10명 중 7명꼴로 '필요했다'고 답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63.4%가 '부적절하다'고 답했습니다.
교수와 연구자 등 천여 명은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선언문에 이름을 올리고, 대통령실에 전달했습니다.
[이용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개정 노조법 2,3조 정말 절박하고 절절한 시대의 요구다,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대노총의 또다른 축인 한국노총도 지난주 전격적으로 사회적 대화에 복귀했지만, 거부권 행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반대로 경영계는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악법'이라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 노사정 갈등은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