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논란 일파만파…대한축구협회 대응에 주목

입력 2023.11.21 (14:32)


결국 터질 게 터지고 말았다.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의 사생활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면서 대표팀 선수단 관리 감독의 책임을 맡고 있는 대한축구협회의 대응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의조는 지난 18일 자신의 사생활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사생활 유출의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다는 건 황의조가 범죄 혐의자라는 뜻이다. 황의조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피해자 측은 "황의조가 합의 없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 사태는 지난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한 누리꾼 A씨가 자신이 황의조의 옛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 게시물에 올렸다. 이에 황의조는 A씨가 여자친구임을 사칭해 지속적으로 협박해왔다며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불똥은 다른 곳으로 번졌다. 해당 동영상을 황의조가 개인 휴대폰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불법 촬영 논란이 일었고, 결국 이 영상에 등장한 한 여성 피해자가 황의조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황의조는 20일 법률 대리인을 통해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당하게 된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지만, 피해자는 황의조가 합의 없이 불법으로 은밀한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촬영했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이 확산하자 대한축구협회도 비상이 걸렸다. 무엇보다 현재 국가대표 주전급 공격수로 활약하고 있는 황의조의 대표팀 선발 자체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축구협회 국가대표팀 운영 규정 제6조에는 "각급 대표팀원은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징계와 관련한 포괄적 규정을 담은 공정위원회 규정 제3장 14조 '징계 사유 및 대상'에는 "체육인으로 품위를 심히 훼손하는 경우" 공정위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징계를 심의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고, 경찰 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본 후 대응할 계획"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축구협회는 최근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해 원칙 없는 허술한 행정으로 잇달아 비판을 받은 바 있어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에 축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불과 넉 달 전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당시 음주 운전 징계를 받아 자격이 없는 선수를 뽑아 결국 선발을 취소하는 촌극을 벌였고, A대표팀에서도 최근 소속팀에서 인종 차별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던 미드필더 박용우를 발탁해 '도덕 불감증'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

황의조의 사생활 논란이 사실이라면 국가대표가 지녀야 할 품위 유지 위반에 가까운 결격 사유다. 축구협회의 단호하고 원칙 있는 행정이 뒤따를지 축구계가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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