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소음 등을 항의하러 찾아온 이웃에 입맞춤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인형준)은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에게 삼단봉을 휘두른 이웃 B 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11일 새벽 3시 쯤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자 고함을 지르며 쫓아가 B 씨를 폭행했습니다.
당시 A씨는 B 씨가 방에서 길이 65cm의 삼단봉을 꺼내자 A 씨는 '이걸로 어떻게 할 거냐'며 B 씨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렸고 B 씨는 삼단봉으로 A 씨의 머리를 수차례 때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1시 쯤 B 씨는 A 씨가 방에서 소란을 피우자 찾아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A 씨는 방문을 열고 B 씨의 얼굴에 입을 맞췄습니다.
B 씨는 이에 화가 나 삼단봉으로 A 씨의 머리와 오른쪽 눈 부위, 정수리 등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A 씨는 이전에 살았던 고시원에서도 근처 편의점 직원과 고시원 이웃 등 6명에게 시비를 걸거나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일부 범행에 나아갔다"며 "수사 및 재판이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