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2심서 감형

입력 2023.11.24 (21:30)

수정 2023.11.24 (22:21)

서울 청담동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뺑소니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인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들은 감형 판결에 사회를 오히려 후퇴시키는 것 같다며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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