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건’ 원청업체 대표 무죄 확정…중대재해법 처벌 0건

입력 2023.12.07 (19:05)

수정 2023.12.07 (19:54)

[앵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혼자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 씨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원청과 하청업체 임직원 10명도 모두 실형을 피했습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홀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고 책임자를 가리기 위해 5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은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원청업체인 한국서부발전 당시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끝났습니다.

대법원은 "원청업체 대표는 숨진 김 씨와 실질적 고용 관계가 없었고, 사고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원청과 하청업체 임직원 10명과 하청업체 법인은 안전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유죄가 확정됐지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원청에도 산업재해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됐지만 김 씨 사건은 적용되지 않았고 결국, 실형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김미숙/고 김용균 씨 어머니 : "무죄라 한다면 앞으로 다른 기업주들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안전 보장 없이 죽여도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도 2년이 다 돼가지만 최고 경영자가 실형을 받은 사례는 겨우 1건에 불과합니다.

지역에서는 지난해 3월, 현대제철 당진과 예산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가 잇따라 숨져 대기업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송치됐지만 2년 가까이 수사 단계에 머물고 있습니다.

지난해 환경미화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역시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고 책임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영상편집:최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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