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150억대 전세사기 혐의 임대인 “고의성 없었다”

입력 2023.12.07 (19:46)

수정 2023.12.07 (19:53)

LH의 전세 지원 제도를 악용해 보증금 1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김 모씨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김 씨는 "선순위보증금 미납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범행을 인정하지만 고의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2020년 3월부터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을 허위 기재하는 수법으로 LH를 속여 전세 보증금 159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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