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추가 연장

입력 2023.12.12 (19:30)

수정 2023.12.12 (19:42)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내년 2월까지 연장됩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중동 상황과 유류 수급 상황에 여전히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휘발유 유류세를 역대 최대폭인 37%까지 내렸다가 올해 1월부터 인하율을 25%로 줄인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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