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 부산 클로징]

입력 2023.12.13 (19:42)

수정 2023.12.13 (20:06)

'얼른 다 빠지세요.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1년 전 이태원, 당시 현장이 심각하다고 판단했던 경찰관은 시민들을 향해 절박하게 외쳤습니다.

1분 1초가 위급한 상황.

만약 그때, 경찰관에게 피난명령권이 있었다면, 그랬다면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112 기본법'은 경찰의 현장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위급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강제로 피난이나 억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강제 진입이나 긴급 출입의 범위도 넓혀 지금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연간 4천 건에 달하는 장난이나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새롭게 마련됐습니다.

112 도입 66년 만에 처음 마련된 112 기본법의 목적은 단 한 사람의 생명을 더 구해내는 데 있을 겁니다.

내년 6월부터 시행되는 이 법이 재난과 재해, 범죄와 구조 현장에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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